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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홍여새29

색다른홍여새29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2년 계약이 끝나서 다음달에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월세집이 거주하던 중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곰팡이의 원인은 세입자 관리소홀이라고 말하며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환기를 잘했다면 안 그랬을 거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위치는 3층이구요. 현재 곰팡이는 집 여기저기 퍼진 상태입니다.

세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곰팡이가 번진 건 저희 잘못일지 모르나, 원인은 누수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몇개월전부터 작은 방에서 물이 떨어져 고이거나 한쪽 벽지가 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주인에게 얘기해보고 위층에 올라가보니 물탱크가 있었고 거기에서 물이 샌 것 같다. 라고 했구요 2층 살던 아저씨도 와서 같이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 저희 입장에선 원래 도배같은 건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 곰팡이의 원인 자체는 누수 즉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도배를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기와 곰팡이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곰팡이가 시작됐고 번졌다고 하는 게 집주인 입장인데

도배를 세입자가 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도배의 원인이 된 곰팡이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양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사안이므로 소송상 다투어야 하고, 다만 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