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 아파트 외벽 결로 곰팡이 문제
아파트 결로로 인한 베란다에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5년 계약이고 2년차 부터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3개월남은 지금 세입자인 저희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아파트 하자로 인한 곰팡이 하자를 세입자인 저희가 책임져야하나요? 2년차 생기기시작부터 주인에게 알렸고 하자수리에 신청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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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결로의 문제는 보통 아파트의 단열처리가 안되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년 전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고지도 하였고 하자수리 신청도 하였다면,
그것이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그 하자의 원인이 아파트 구조적 원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용상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