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뛰어난카나리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달러로 지급받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본사가 한국 지사 지분 100프로 소유)한국 근로자를 한국 지사에 근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때 한국 근로자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지만, 달러로 연봉을 받도록 하게 하고 싶은데요.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적인 언급을 한다면 (e.g., 연봉을 달러로 계약) 달러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질문1 : 근로계약서에만 월급을 달러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면 되나요?추가적인 증빙이 따로 필요한지요.질문 2: 그렇다면 근로자가 국내 외환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하여 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것이 가능한가요?질문3: 이럴 경우 세금 처리/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가령 환율 변동으로 인해 4대보험은 매번 바뀔 것이고, 세금도 변동성이 있을 텐데요.1년 연봉을 고정 값으로 (월 12) 나누어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달러로 지급받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 지사에 본사를 새우고, 한국에 지사를 새우려고 합니다.이때 해외 지사가 한국 지사의 지분을 100프로 소유하도록 하는 형태로요.이 경우, 한국 지사에 근로자로 다니는 한국인에게 월급을 달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