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달러로 지급받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지사에 본사를 새우고, 한국에 지사를 새우려고 합니다.

이때 해외 지사가 한국 지사의 지분을 100프로 소유하도록 하는 형태로요.
이 경우, 한국 지사에 근로자로 다니는 한국인에게 월급을 달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에 따라 임금액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지사의 근로기준법령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통화(한국 은행권)'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한국 내 사업장에서는 원화(KRW)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달러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급여를 외화(달러)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달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한국인에게 달러로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