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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뛰어난카나리아
안녕하세요.
해외 지사에 본사를 새우고, 한국에 지사를 새우려고 합니다.
이때 해외 지사가 한국 지사의 지분을 100프로 소유하도록 하는 형태로요.이 경우, 한국 지사에 근로자로 다니는 한국인에게 월급을 달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에 따라 임금액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지사의 근로기준법령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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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통화(한국 은행권)'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한국 내 사업장에서는 원화(KRW)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달러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급여를 외화(달러)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달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한국인에게 달러로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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