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을 달러 및 다른 통화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하죠..?
외국에 본사와 법인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아직 한국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본사와 contractor 로 계약 후 한국에서 급여를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프리렌서로 간주할 수 있나요?
2.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납입해야 하나요?
3. 맞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제 급여 수준은 연봉 기준으로 $90,000 입니다)
4. 2번과 더불어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진행해야 하나요? 맞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세율이 적용 될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본인들은 스스로를 프리렌서로 간주해서 월 급여는 세금을 5% 미만으로 지불하고, 그 외 5월 종소세는 없다고? 전달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