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월급)을 달러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스타트업 국내 법인입니다. (해외 지사 x, 해외 법인 x)
다름이 아니라 급여를 임.직원 동의하에 달러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달러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계속 달러로 지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하에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원화, 달러 등을 변동성 있게 지급을 해도 되나요? (법적(세법이나 노무 관련 법)으로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화 외 급여로 지급시 1년 기준으로 1년중 중 몇 개월 내에서만 가능할까요?
2. 달러 지급시 환율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기준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환율, 무역환율(수출, 수입), 한국무역협회 고시 환율. 그리고 그 환율조차 당일 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예전에는 세무환율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 달러로 지급시 각종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월 급여가 100만원이면 원화로는 딱. 100만원이라는 것이 되지만 달러로 되었을 경우 환율 적용시 100만원이 되기는 사실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원화 지급되지 않는 이상 반올림 반내림이나 어떤 것을 적용해도 100만원은 안될텐데.... 이럴 경우 각종 보험료는 결국 회사든 직원이든 100만원을 기준으로 % 를 부과한다면 급여로 받은 것 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일텐데 이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신규 직원의 경우도 달러로 지급시 4대 보험 취득 신고시 원화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일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과 연결되겠네요.)
(위 질문들은 달러로 지급해도 된다는 가정하에 직원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