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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

급여(월급)을 달러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스타트업 국내 법인입니다. (해외 지사 x, 해외 법인 x)

다름이 아니라 급여를 임.직원 동의하에 달러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달러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계속 달러로 지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하에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원화, 달러 등을 변동성 있게 지급을 해도 되나요? (법적(세법이나 노무 관련 법)으로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화 외 급여로 지급시 1년 기준으로 1년중 중 몇 개월 내에서만 가능할까요?

2. 달러 지급시 환율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기준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환율, 무역환율(수출, 수입), 한국무역협회 고시 환율. 그리고 그 환율조차 당일 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예전에는 세무환율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 달러로 지급시 각종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월 급여가 100만원이면 원화로는 딱. 100만원이라는 것이 되지만 달러로 되었을 경우 환율 적용시 100만원이 되기는 사실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원화 지급되지 않는 이상 반올림 반내림이나 어떤 것을 적용해도 100만원은 안될텐데.... 이럴 경우 각종 보험료는 결국 회사든 직원이든 100만원을 기준으로 % 를 부과한다면 급여로 받은 것 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일텐데 이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신규 직원의 경우도 달러로 지급시 4대 보험 취득 신고시 원화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일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과 연결되겠네요.)

(위 질문들은 달러로 지급해도 된다는 가정하에 직원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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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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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68207-552, 2002.7.29.)

    질의

    당 공사는 무역 증진을 위해 서울에 지사를 개설하고 있는 이태리 정부기관임. 저희 이태리 본사에서는 앞으로 당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음(유로화로 직접 지급하거나, 혹은 명목상 금액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은 원화로 지급).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 국내법에 내국인 근로자에게 유로 화폐 등 외국화폐로 지급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유로(EURO)화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도 회시 바람.

    회시 답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직접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EURO)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유로(EURO)화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반면에 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경우 임금지급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람. (임금 68207-552, 2002.7.2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단체협약에 의한 예외 인정)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과 같이 국내에서 강제통용력 없는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환율로 인해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등에 있어서도 매월 문제가 생기므로 국내 화폐로 지급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통화지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지불로 인정되며,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외화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통화가 아닌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통화 아닌 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