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달러로 지급받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본사가 한국 지사 지분 100프로 소유)
한국 근로자를 한국 지사에 근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때 한국 근로자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지만, 달러로 연봉을 받도록 하게 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적인 언급을 한다면 (e.g., 연봉을 달러로 계약) 달러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질문1 :
근로계약서에만 월급을 달러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면 되나요?
추가적인 증빙이 따로 필요한지요.
질문 2:
그렇다면 근로자가 국내 외환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하여 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질문3:
이럴 경우 세금 처리/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령 환율 변동으로 인해 4대보험은 매번 바뀔 것이고, 세금도 변동성이 있을 텐데요.
1년 연봉을 고정 값으로 (월 12) 나누어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