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믿을만한차돌박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잔여연차 계산)입사일 : 2022. 7. 4.퇴사일 :2026. 9. 22.총 부여 연차 : 62일22년도 사용 연차 : 4일23년도 사용 연차 : 16일(이 중 1일은 회사 추가 부여 연차로 잔여 연차에서 공제 없음)24년도 사용 연차 : 15일25년도 사용 연차 : 16일26년도 사용 연차 : 9일총 사용연차 : 59일(1일 회사 부여)잔여 연차 : 3일*입사일 기준으로 총 73개 - 59개(사용갯수) = 14개 (잔여 연차)*회계 기준 64.4일- 59개(사용갯수)=5.4개 (잔여연차)회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잔여 연차)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면총 14개의 연차가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잔여연차를 3개로 계산하여 연차 수당을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 이후 대응해야 할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근무일수 산정 )5개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있는데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는 A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한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임신한지 좀되서 산전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 언제부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통상 근무일 부족함)2025.09.01.~2026.08.31 1년단위 계약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실업급여 받은 후 전직장에서는 4개월근무한 경력이 있구요2026년 3월에 현직장에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여기 직장에서 통상근무일이 6개월이 되지않아 걱정입니다또한 현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퇴직 후 3개월안인가 신청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유예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한지 3년)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입사일이 2021년 11월 20일 입니다.그런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2024년 11월 30일날까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20일날 저는 3년 근무하게 되서 16개 연차를 생기게 되는데(기존에 2024년 남아 있는 연차는 2개입니다.)회사 측에서는 2024년 11월 20일날 16개가 생겨도내년에 생기는 연차이므로 월로 계산해서 1~2개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