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 2022. 7. 4.
퇴사일 :2026. 9. 22.
<회사 측 주장>
총 부여 연차 : 62일
22년도 사용 연차 : 4일
23년도 사용 연차 : 16일(이 중 1일은 회사 추가 부여 연차로 잔여 연차에서 공제 없음)
24년도 사용 연차 : 15일
25년도 사용 연차 : 16일
26년도 사용 연차 : 9일
총 사용연차 : 59일(1일 회사 부여)
잔여 연차 : 3일
<연차계산기-노동 ok 사이트 이용>
*입사일 기준으로 총 73개 - 59개(사용갯수) = 14개 (잔여 연차)
*회계 기준 64.4일- 59개(사용갯수)=5.4개 (잔여연차)
회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잔여 연차)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면
총 14개의 연차가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잔여연차를 3개로 계산하여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제가 어떻게 이후 대응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