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 2022. 7. 4.

퇴사일 :2026. 9. 22.

<회사 측 주장>

총 부여 연차 : 62일

22년도 사용 연차 : 4일

23년도 사용 연차 : 16일(이 중 1일은 회사 추가 부여 연차로 잔여 연차에서 공제 없음)

24년도 사용 연차 : 15일

25년도 사용 연차 : 16일

26년도 사용 연차 : 9일

총 사용연차 : 59일(1일 회사 부여)

잔여 연차 : 3일

<연차계산기-노동 ok 사이트 이용>

*입사일 기준으로 총 73개 - 59개(사용갯수) = 14개 (잔여 연차)

*회계 기준 64.4일- 59개(사용갯수)=5.4개 (잔여연차)

회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잔여 연차)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면

  • 총 14개의 연차가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잔여연차를 3개로 계산하여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 제가 어떻게 이후 대응해야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4개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