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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반달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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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의(입사년도 회계년도)

  • 재직사는 사규에는 연차규정을 입사년도로 기재해놓고 특이하게 회계년도로 연차를 시행중입니다.

2022년 07월 입사

2025년 12월 퇴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미사용 연차는 발생연차 전체, 다시말해 사용연차 0일 기준입니다.

  • 현 재직사에서 연차수당 지급내역

2022년 7월 입사

2023년 1월 추정 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

2024년 1월 추정 21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

2025년 1월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기지급)

2025년 12월 퇴사 추정 15일치 연차수당 지급예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 유불리에 따라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는 회사도 정산 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더군다나 현 재직사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로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입사년도로 환산 시 2025년 12월 퇴사 기준 총 발생연차가 71일로 계산되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재직사가 급여체계와 업무가 엉망이라 기지급 받은 연차수당 또한 통상시급이 엉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2022년 07월 입사

    2025년 12월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1개가 아니라 57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23년 7월 15개

    24년 7월 15개

    25년 7월 16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사 적법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