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회계연도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회사 연차 관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래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2023년 10월 16일 입사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중 (미 사용 시 정산되지 않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회사 규정)
-> 입사일 기준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보다 유리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부족한 일수 추가 부여
->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유리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초과 부여된 일수를 회수 또는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
Q1. 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6일 까지는 만근 기준 매달 1개씩 휴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을까요?
Q2. 재직 1년이 조금 지난 24년 10월 18일 퇴사 시 제가 정산받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Q1. 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6일 까지는 만근 기준 매달 1개씩 휴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을까요?
네,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셨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Q2. 재직 1년이 조금 지난 24년 10월 18일 퇴사 시 제가 정산받는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 회사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4.10.16.에 15일이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4.10.16.)에 발생합니다.
2024.10.18.에 퇴사 시 최대 26일분(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 16. 입사
10. 18. 퇴직 시
받으시는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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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 11개가 맞습니다.
24년 10월 18일에 퇴사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 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발생된 연차는 11개 +15개 하여 총 26개 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맞습니다.
11개 +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