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회계일/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방법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발생일수가 적게 계산되는데, 퇴사 시에는 부족한 연차일수만큼 추가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적 사항인 것인지, 사내 기준에 따르는 것인지)


예시 이미지 기준으로 회계일 계산이 입사일 계산 보다 3.4일 적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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