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실용적인도토리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중고차 매매단지 탈세의혹 궁금합니다중고차를 2024 1월에 600에 구매하엿고이번에 차에 문제가 생겨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되었는데 그당시 모닝을 사려다 소나타 차량을 산거라 세금 신고는 300으로 되어있고계약서를 안썻던게 확인이되었습니다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달라하니자기네들은 세금문제때문에 400짜리로 매매계약서를 써줄수밖에없다하는데저희는 600에삿으니 600매매계약서를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금신고를 400으로 햇다는건 탈세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심하게 파손된차 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불미스러운 사고로 차가 망가지게되었는데가해자쪽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액과 자꾸 달라져 그냥 폐차를 안하고 수리할생각입니다백미러 부서지고 차문은 다박살나고 유리창도 거의깨지고 천장쪽은 구멍까지 뚫리는등차상태가 말이안돼는데 상대쪽이 괘씸하게 나와서 그냥 수리하고 탄다고 하려는 생각인데아무리 박살이나도 수리는 가능한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파손됐어요 배상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어느 숙박업소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주차장 지붕에 있던 타일이 강풍때매떨어져 수리할수없을만큼 차가 파손이 매우 많이되었습니다처음 모텔 사장은 자기네들이 차를 인수하고저희가 처음 중고차 매매한 가격만큼 보상해준다하였으나 그다음날 얘기를 나누니저희쪽에서 전손처리를 한다음 폐차나 경매한 가격이 나오면 그가격에 +a를 해서 보상해준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사정이 안좋다 값을 깍고싶다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정 봐줄필요는 없는거같구요 일단 이럴경우보상을 모텔측에서 전액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저희가 중고차 산값이 610만원인데전액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전손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처음겪는일이라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