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파손됐어요 배상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느 숙박업소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주차장 지붕에 있던 타일이 강풍때매
떨어져 수리할수없을만큼 차가 파손이 매우 많이되었습니다
처음 모텔 사장은 자기네들이 차를 인수하고
저희가 처음 중고차 매매한 가격만큼 보상해준다하였으나 그다음날 얘기를 나누니
저희쪽에서 전손처리를 한다음 폐차나 경매한 가격이 나오면 그가격에 +a를 해서 보상해준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사정이 안좋다 값을 깍고싶다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정 봐줄필요는 없는거같구요 일단 이럴경우
보상을 모텔측에서 전액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저희가 중고차 산값이 610만원인데
전액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전손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처음겪는일이라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