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매매단지 탈세의혹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2024 1월에 600에 구매하엿고
이번에 차에 문제가 생겨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되었는데 그당시 모닝을 사려다 소나타 차량을 산거라 세금 신고는 300으로 되어있고
계약서를 안썻던게 확인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달라하니
자기네들은 세금문제때문에 400짜리로 매매계약서를 써줄수밖에없다하는데
저희는 600에삿으니 600매매계약서를
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금신고를 400으로 햇다는건 탈세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탈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