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관련 거래 취등록세 신고방법 문의코자합니다.
중고차 구매키로 하였습니다.(아는 지인의 법인차)
지역은 서로 다른데(저는 경기, 판매자는 충청도)
판매자가 명의이전까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취등록세를 내야할텐데
1. 판매자가 이전하면서 저한테 취등록세까지 받는다.
2. 제가 저희동네 구청에 가서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신고한다.
무엇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중고자동차를 무상또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해야 하는 데, 중고자동차의
경우 등록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