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 세금은 누가부담하나요?
개인간 중고차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간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는 보통 양수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과 취득하는 자는 각각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함)를 해야 하며,
자동차 매매차손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각하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도 있고,
자동차 취득자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인지세, 자동차 등록비용, 번호판 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 후
보유에 띠른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이 자동차 매각시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자동차 매각하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도 있고, 자동차 취득자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인지세, 자동차 등록비용, 번호판
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매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구매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중고차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매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따라 그 세금의 부담주체는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매도비, 수수료 등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