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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집게벌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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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중고자동차 경매 참여 후 낙찰 받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매출을 올리고자,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중고차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여 저희 회사가 중고차 경매에 참여해 중고차를 낙찰받고 고객에게 차량을 전달드리려 하는데, 고객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차량의 명의가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넘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저희 회사가 차량의 가격을 매출로 잡을 수 있을까요?

1-1. 1번에서의 답변이 매출로 못잡을 경우, 법인의 매출로 잡아야 하려면 어떤 경매에서 낙찰받은 차량을 저희 회사로 이전한 다음 다시 고객에게 이전해야 하는 건가요?

1-2. 회사로 이전을 먼저 해야한다면 회사로 이전 하고 난 후의 취등록세와 부가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가요?

  1. 이 외에 중고자동차 경매대행을 통해서 회사가 경매를 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전달하기까지 회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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