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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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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의제매입 문의드립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건입니다.

리스회사에서는 계산서를 받고 비사업자에게서 인적사항을 받아서 중고차를 매입할경우

의제매입공제를 매입기준으로 받는것인지 매출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매입은 18.02.01 매출은 18.04.01일경우 어느 날짜기준으로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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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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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시기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8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 받고 중고차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을 통해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