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현입니다
- 민사법률Q.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이나 나홀로 소송으로도 미납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4제 4남매에게 이전 미납된 여수땅 법률 소송 비용 중 각자에게 175만원에 해당하는 700만원 중 미납금 480만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8년 4월에 시작한 763번지, (781번지, 782번지) 건으로 주++변호사가 담당한 법무법인 ++과의 소송비(550만원)와 승소비(50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이었고, 6남매가 동일 금액으로 부담을 약속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각 해당자는 미납금을 개인별 둘째누나 145만원, 셋째누나 125만원, 남동생 125만원, 큰누나는 85만원을 더 보내주어야 합니다(망 형님은 제외합니다(해당금액 송금 완료)) 그때 큰누나는 약 2회 보내고, 다른 3명은 모두 1회씩 보냈습니다. 미납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재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을 묻고 싶고,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돌려받고 싶습니다.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5월에 남매 카톡 공유방에 미납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원한다는 내용을 올렸으나 아무 답변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이나 나홀로 소송으로도 미납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3남동생에게 이전 미납된 신용카드대금 미납금이 총금액 37,368,023원으로 이 금액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그중 삼성카드 2006.12.08.-2008.12.18.의 대금이 2,903,144원/ 삼성카드 2010.05.10.-2012.07.27.의 대금이 13,443,883원/ 현대카드 2015.05.04.-2018.12.02.의 대금이 21,020,996원입니다. 신용카드 미납금은 총금액 37,368,023원입니다. 2018년 11월 14일까지 여러 번 카톡으로 카드대금 미납금 20-30만원씩이라도 갚을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못 받았고, 최근에도 무응답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재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제 남매가 상환해주기 바라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2017~2018년, 2024년)와 카드 사용 내역(2006-2018년)도 정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을 묻고 싶고, 유료 민사소송이 아닌 무료 소송이나 나홀로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도 돌려받고 싶습니다.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고 싶습니다-2둘째누님에게 3년 전 중단된 우리카드 대금 미납금 7,454,000원(2014.03.14. 상도기획 결재.~2018.1.29. 이용대금명세서) / 신한카드 결재금 2010.09.18일 1,300,000원((주)보림누브리노) / 예전 계주 유** 씨와 딸(둘째누나 친구)로 진행되다가 제가 둘째누나 통장으로 보낸 곗돈이 23,000,000원으로, 총 31,754,000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남매라서 믿고 빌려주었으나 사용 후 덜 갚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믿고서 누나의 통장 계좌로 보냈으나 계주 사망과 계주 딸 연락 두절로 미지급되고 있는 곗돈(2008년 12월~2010년 12월, 중간에 2회 송금 중단했음)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재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제 남매가 상환해주기 바라지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2017~2018년, 2024년)와 곗돈 송금 내역(2008년 12월~2010년 12월) 등은 정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과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가능하면 소송없이 하고 싶습니다.큰누님에게 운전면허 벌금 미상환액 100만원(2007년도) 과 2009-10년(2009-08-11부터 2010-02-04) 카드대금 2,334,120원(가족 항암치료 중 빌려준 카드사용 대금)으로 총 3,334,120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 돈, 남매라서 믿고 빌려주었으나 사용 후 갚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제 남매가 상환해주기 바라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2017~2018년, 2024년)와 카드 사용 내역(2009-10년)도 정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원과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을 묻고 싶고,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고 싶습니다.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