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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입니다
조상현입니다

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고 싶습니다-2

둘째누님에게 3년 전 중단된 우리카드 대금 미납금 7,454,000원(2014.03.14. 상도기획 결재.~2018.1.29. 이용대금명세서) / 신한카드 결재금 2010.09.18일 1,300,000원((주)보림누브리노) / 예전 계주 유** 씨와 딸(둘째누나 친구)로 진행되다가 제가 둘째누나 통장으로 보낸 곗돈이 23,000,000원으로, 총 31,754,000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남매라서 믿고 빌려주었으나 사용 후 덜 갚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믿고서 누나의 통장 계좌로 보냈으나 계주 사망과 계주 딸 연락 두절로 미지급되고 있는 곗돈(2008년 12월~2010년 12월, 중간에 2회 송금 중단했음)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재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제 남매가 상환해주기 바라지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2017~2018년, 2024년)와 곗돈 송금 내역(2008년 12월~2010년 12월) 등은 정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과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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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카톡을 보내셨을 때 누님께서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답변하셨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가 살아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 EMAIL. contact@sorilaw.co.kr

  •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신청: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돌려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채무자가 미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중간에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