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가능하면 소송없이 하고 싶습니다.
큰누님에게 운전면허 벌금 미상환액 100만원(2007년도) 과 2009-10년(2009-08-11부터 2010-02-04) 카드대금 2,334,120원(가족 항암치료 중 빌려준 카드사용 대금)으로 총 3,334,120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 돈, 남매라서 믿고 빌려주었으나 사용 후 갚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제 남매가 상환해주기 바라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2017~2018년, 2024년)와 카드 사용 내역(2009-10년)도 정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원과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을 묻고 싶고,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 방법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결, 법원 민사조정제도나 채권 추심 업체 활용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카톡 메시지 독촉이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족 간 금전거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법적 조치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