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굳건한멧새296
굳건한멧새296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1. 저는 현제 이혼소송중에있습니다 .

저희아내는 저의 큰누나로부터 사업용도로

(제가사용한내역은1원도없습니다.)

누나에게 카드를 대여했습니다 .

하지만 카드사용처는 사업의 용도도있지만

개인사치의용도가 더많은 상태입니다 .

언제 어떻게 카드값을 변제하겠다 약속을하였고

카드값을주다 , 현제 카드값을 주지않고

연체가 되는것을 누나가가진돈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했는데 사업용도가아닌 개인사치가들어가있다면 여신금융법70조4항이나 혹은 사기죄성립을 시킬수있을까요?

2. 2021년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시고 사밍보험금이 천만원이있었습니다 . (혼인파탄중) 너무 힘들다고하여 , 6월에 대여해가여 8월에준다하였고 .

9월에준다 10월에준다 언제준다 약속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현제 까지 단 1원도 주지않았고 변제의사가 전혀없습니다 . 이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3. 또 저희 둘째 누나에게 (혼인유지중) 2019년

저몰래 자기친동생에게 돈을 갚아야한다며 돈을 빌려달라해서 3천만원을 차용해갔으며 , 차용금은 전혀 다른곳에 사용되었고 (아내친구의명의에통장으로 돈을 받음) 이자를 매달 30만원씩준다하였고 이자 한번주고 현제 2022년 현제까지 아무런변제 및 변제의사가없습니다 . 이부분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용도라고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여신금융법70조4항이나 혹은 사기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상(수사과정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봤을때) 사업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배우자 관계 중에 금전 대여 관련 문제는 모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의 경우도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지고 여신금융법 위반이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으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