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배우자 카드로 생활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성립하나요?
배우자가 제 명의카드로 생활을하는데 결제일에 배우자가 월급을 보내주면 그걸로 배우자 본인이 쓴 카드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월급을 받을수 없게되여 제 돈으로 몇달치 카드값을 제 돈으로 꾸준히 내고있는데 이혼을 하게된다면 배우자의 제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채무로 보고 받을수 있는건가요?(이혼이라 썻지만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결혼식만 올린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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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배우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