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 ?
배우자가 바쁠때 직원들 월급을 주는 용도로 배우자에게 현금카드를 받아 배우자가 입출금을 부탁할 때마다 사용했고 현재, 제 주변에 부채를 남겨두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통장에 현금이 있지만,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제 명의 카드론, 현금 부채 등을 주지 않습니다.
제게 준 배우자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제 임의로 인출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비와 빚을 갚는것은 불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면, 배우자의 현금카드 사용은 배우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