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 ?
2021. 09. 04. 10:10
배우자가 바쁠때 직원들 월급을 주는 용도로 배우자에게 현금카드를 받아 배우자가 입출금을 부탁할 때마다 사용했고 현재, 제 주변에 부채를 남겨두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통장에 현금이 있지만,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제 명의 카드론, 현금 부채 등을 주지 않습니다.
제게 준 배우자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제 임의로 인출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비와 빚을 갚는것은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