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 ?

2021. 09. 04. 10:10

배우자가 바쁠때 직원들 월급을 주는 용도로 배우자에게 현금카드를 받아 배우자가 입출금을 부탁할 때마다 사용했고 현재, 제 주변에 부채를 남겨두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통장에 현금이 있지만,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제 명의 카드론, 현금 부채 등을 주지 않습니다.

제게 준 배우자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제 임의로 인출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비와 빚을 갚는것은 불법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면, 배우자의 현금카드 사용은 배우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9.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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