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대여 계약은 부인과 했으나 실제로 그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사용을 공동으로 한 경우 채무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제게 돈을 빌리셨고, 입금은 남편 분께 드렸습니다. 상환 지연에 따라 추후 친구 어머니 이름으로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고 아버지 소득으로만 생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대여금은 친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 부부의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채무가 남편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소구권을 남편분 자산에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께서도 저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지하고 사용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