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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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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계약은 부인과 했으나 실제로 그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사용을 공동으로 한 경우 채무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제게 돈을 빌리셨고, 입금은 남편 분께 드렸습니다. 상환 지연에 따라 추후 친구 어머니 이름으로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고 아버지 소득으로만 생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대여금은 친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 부부의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채무가 남편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소구권을 남편분 자산에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께서도 저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지하고 사용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구 어머니가 빌려가셨다면 그 친구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아버지는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친구 아버지도 채무자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남편이 해당 통장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포섭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소구권행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