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
- 부동산경제Q. 매매가 3억, 융자 2.8억 주택의 전세 세팅 및 현금흐름 확보 가능성 문의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활용해 대규모 목돈(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현재 상황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합니다.1. 자산 및 대출 구조주택 매매 시세: 약 3억 원주택 담보 대출: 2억 8천만 원 (기존 융자)2. 목표 전략해당 주택을 전세로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취하고자 함.수취한 전세금으로 기존 융자 2.8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타 목적의 현금흐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목표.3. 질문 사항세입자 입장에서 대출 불가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 등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세난 장세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 상환 조건 없이 전세를 맞추는 것이 현실 시장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만약 위 전략이 불가능에 가깝다면, 현재의 부채 구조(매매가 3억, 융자 2.8억)에서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장근로신청서 승인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는 평일 연장근로 신청서 작성 시, 작성사유에 ‘긴급하고 당일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요,업무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근로가 많고, 주어진 업무량 자체, 전반적 업무 스케줄 등으로 인해당일 내 처리해야 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이대로는 부조리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늘을 것 같아 미리 문의를 해봅니다.(질문)평일 연장근로를 ‘긴급·당일 필수 업무’로만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적법한지요?또,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음에도 “당일 처리 필수성이 없다”는 사유로 연장근로를 불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마지막으로 , 이러한 기준이 사후적으로 연장근로를 부인하기 위한 내부 장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분들의 법적 견해 및 관련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문의2026년 1월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하고 있으며,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 중인 사실혼 관계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내용을 참조하면 새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저희가 그대로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교육협회 한파예방조치 키트 지급?산업안전교육협회 협력사라는 곳에서 25년 11월 14일에 겨울철 대비 공문이 내려와, 사업장과 관리감독자에서 예방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며,방한 키트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방문약속을 잡고 다시 연락이 오는데, 갑자기 원래는 개당 2~3만원짜리 키트인데 무료 지급이라사진을 찍고 후원해주는 학교(?)에 제출해야한다는 말을 하여 조금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구요.최근에 이런 식의 키트 지급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강매에 가까운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감독 청원 시 신고자와 대응 담당자가 같은 경우제가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여 근로감독관이 오게 되었습니다만,제가 HR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해당하여, 부서장이 감독관 방문 시 함께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이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현장에서 지적받아 제 신고의 익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