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
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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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
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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