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년도 8월 초에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어 8월 말에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기한이 한 달 정도 이내라고 알고있으나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서 제 전화를 몇 차례 안 받으시고 민원 처리기한이 진정을 넣은 기점을 기준으로 3달 정도 미뤄진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피진정인이 조사를 받은 상황인지도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데 혹시 이러한 사유로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을 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근로감독관과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2. 그 감독관 소속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교체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이 요구해도 근로감독관이 잘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4. 그래도 사건 처리 독촉 및 시정 의미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감독관을 교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청에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노동청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 요구는 쉽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민원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요체 요구의 경위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불공정한 조사나 태도에 불만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구두 요청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체 사유를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수용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