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근로감독관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년도 8월 초에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어 8월 말에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기한이 한 달 정도 이내라고 알고있으나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서 제 전화를 몇 차례 안 받으시고 민원 처리기한이 진정을 넣은 기점을 기준으로 3달 정도 미뤄진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피진정인이 조사를 받은 상황인지도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데 혹시 이러한 사유로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을 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근로감독관과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