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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2차 피해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과에 배당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근로감독관 배정 및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후 사건이 과(팀)에 배당되었다고 해서 바로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 배정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하여 담당자 배정 여부와 현재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제대로 접수가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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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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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청 및 해당 근로감독관 사정에 따라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과에 연락하여
담당 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이라도 직접 노동청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소극행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지청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감독관이 배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 누락 등의 issue를 고민해보셔야 하기에 노동청에 바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안내상 진정서 접수 후 고객지원실에서 검토해 담당 감독관을 배정하는데에 7일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째 미배정인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으니, 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해 접수번호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