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후 감독관 지정 및 연락이 안 와요

2차 피해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과에 배당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근로감독관 배정 및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후 사건이 과(팀)에 배당되었다고 해서 바로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 배정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하여 담당자 배정 여부와 현재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제대로 접수가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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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청 및 해당 근로감독관 사정에 따라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과에 연락하여

    담당 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이라도 직접 노동청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소극행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해당 지청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감독관이 배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접수 누락 등의 issue를 고민해보셔야 하기에 노동청에 바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안내상 진정서 접수 후 고객지원실에서 검토해 담당 감독관을 배정하는데에 7일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째 미배정인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으니, 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해 접수번호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