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비싼돌하르방
- 형사법률Q. 대리 판매 알바, 중고 사기 조직 계좌 이용제가 당근마켓에서 대리 판매 알바를 하다가 중고 사기 조직에 계좌를 이용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서 제 토스뱅크 계좌가 영장 조회를 당했고, 부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제 거주지인 고양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사기꾼이 '동생이 장난을 쳤다'며 제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한 카톡 대화 내역과, 그대로 송금한 토스뱅크 이체확인증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1.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양경찰서 참고인 조사에 갈 때 부모님 동석 없이 변호사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부산 수사관과 첫 통화 때 겁이 나서 알바를 안 했다고 순간 거짓말을 했는데, 고양경찰서 첫 조사 때 바로잡아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토스뱅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또는 알림)으로 받았습니다정보 요구기관: 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제공 근거: 법원 명령 및 영장제공내용: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사용 목적: 수사상제가 특별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기억이 없는데 이런 통보서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1.제가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인 걸까요,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 걸까요?2.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계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3.지금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나 은행에 먼저 연락해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드럭 던지기 관련 텔레를 발견한거 같아요드럭 은어를 사용하면서 서울 어디어디 경기 어디어디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한다면 어디에 하면 될까요?
- 형사법률Q.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51만 원을 빌려 간 뒤 일주일째 갚지 않고 도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학생)이고,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은 성인입니다.상대방이 저에게 51만 원을 빌려 간 뒤, 약속된 변제 기일을 벌써 일주일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독촉을 하니 본인의 국민카드 연체 문자(6/7 기준 약 10만 원 미납)와 KB국민은행 통장 잔고(250만 원) 캡처본을 보여주면서, 통장이 묶였으니 5만 원만 더 빌려주면 풀어서 51만 원과 함께 갚겠다는 식으로 추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어제 저녁까지 주겠다던 약속을 또 어겼습니다.오늘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카톡으로 "악질사기수법 ㅇㅈㄹ", "그럼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라며 오히려 도발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현재 저는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모두 알고 있으며, 돈을 빌려준 계좌 이체 내역과 채무를 인정한 카톡 대화 캡처본도 확실하게 보관 중입니다. 다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1.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혼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 상대방이 돈이 있는 척(250만 원 잔고) 기망하면서 추가로 5만 원을 더 요구하고 이행을 미룬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3.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이 성인을 압박해서 오늘 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