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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토스뱅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또는 알림)으로 받았습니다
정보 요구기관: 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
제공 근거: 법원 명령 및 영장제공
내용: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사용 목적: 수사상제가 특별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기억이 없는데 이런 통보서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1.제가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인 걸까요,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 걸까요?
2.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계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3.지금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나 은행에 먼저 연락해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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