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토스뱅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또는 알림)으로 받았습니다

정보 요구기관: 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

제공 근거: 법원 명령 및 영장제공

내용: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사용 목적: 수사상제가 특별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기억이 없는데 이런 통보서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1.제가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인 걸까요,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 걸까요?

2.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계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3.지금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나 은행에 먼저 연락해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금융 정보 회보서는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명의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그래서 안타깝지만 해당 통보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의자인지, 혹은 중고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단순 참고인 신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출금 거래가 연결된 제3자의 계좌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조회 사유와 본인의 수사상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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