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 소수점 모으기나 하는 토스 증권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했다는 내용을 토스 증권에서 어플 알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보사용목적은 범죄수사이고 제공내용은 CIF 제공일자는 3개월 전인 3월 6일 제공 요청 기관은 수원장안경찰서 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범죄 행위를 한 일도 없지만 이 계좌는 내역을 살펴봐도 주식 소수점 모으기 한 내역 밖에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ㅠ?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알림이 와서 바로 전화를 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물어 확인 받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거래한 상대방 중에 범행에 연루되어 그 상대방이 이체를 하거나 이체 받은 본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하여 범행에 연루될 만한 행위를 한 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삼 개월 유예를 두고 비로소 해당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이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