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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옴

오늘 오전에 갑자기 우편으로 등기가 왔는데

봤더니 '토스'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통보유예기간이나 그런 게 써있는데 저는

정보공개일자 : 2024-11-11

정보요구기관 : 경찰청/경찰서

정보요구자 : ///

정보제공내용 :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

정보제공근거 : 법원 명령 및 영장

정보사용목적 : 수사상

문서번호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유예기간이 써있지도 않고

통보서가 오기 전에 수사관이 전화가 왔었고 어떤 계기로 거래가 이렇게 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연락이 가서 연락이 올수도 있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주소로 등기가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고 앞으로 전화 잘 받아달라 하고 끊으셨는데

오늘은 전화가 안 오고 등기가 왔습니다.

1) 이러면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소리인가요? 앞으로 수사관에게 전화올 일이 없을까요?(전화오면 괜히 불안합니다 죄지은게 없지만)

1) 사건접수번호가 있지만 사건조회를 하면 조회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건 내사사건이라는 소리인가요?

2) 통보유예기간이 안적혀있고 등기가 바로 왔고 전화로만 끝났는데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갈 일이 있을까요?

3) 이 통보서는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

4) 이 통보서가 제가 피의자라는 소리인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5) 이 계좌를 쓸 일이 없어서 해지해버렸는데 갑자기 해지했다고 의심되어 또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통보서도 수사관의 전화도 처음 받아봐서 불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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