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2021. 05. 02. 20:39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 저의 회사가 조사중이여서 직원인 저의 금융정보도 수집해간것 같습니다.

-정보요구기관: 경찰청

-정보사용목적: 수사(조사)목적

저의 금융거래정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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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인 기록"의 경우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소장 등에 한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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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질문자분의 금융거래정보의 수집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거나 해당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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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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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통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사의 대상과 사실 , 시점 등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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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위 통보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고지하면서, 어느정도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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