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 저의 회사가 조사중이여서 직원인 저의 금융정보도 수집해간것 같습니다.
-정보요구기관: 경찰청
-정보사용목적: 수사(조사)목적
저의 금융거래정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 저의 회사가 조사중이여서 직원인 저의 금융정보도 수집해간것 같습니다.
-정보요구기관: 경찰청
-정보사용목적: 수사(조사)목적
저의 금융거래정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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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인 기록"의 경우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소장 등에 한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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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통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사의 대상과 사실 , 시점 등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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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위 통보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고지하면서, 어느정도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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