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에서 의뢰하여서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 목적은 수사 목적이고 정보제공 내용은 인적사항 이였습니다. 문의 할수있는곳은 경찰청 번호가 나와있었는데 전화해서 문의를 해봐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통보유예 기간해서 정보제공 일자로 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저한테는 통보를 해준것 같습니다.
6개월간 경찰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어떤 사유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인지를 물어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물어보신다고 해도 별달리 유리하게 되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단순 궁금증 해소 정도의 의미에 그치겠습니다.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