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제공 통지서 6개월 통보유예
카톡으로 연락왔구요 6개월 지나서 왔습니다
제공일자는 21년 10월 14일 입니다
목적은 사건수사를 위하여
제공 내용은 고객정보 외
라고 왔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해당경찰이 퇴직했다는 정보만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6개월 안에 소환이나 따로 연락이 안왔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그냥 짬시키고 수사를 종결시킬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안심해도 될부분일까요???
지금은 건전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