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2022. 04. 22. 00:17

오늘 날짜로 카톡으로 연락왔구요

제공일자는 21년 10월 14일 입니다

목적은 사건수사를 위하여

제공 내용은 고객정보 외

라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6개월 안에 소환이나 따로 연락이 안왔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그냥 짬시키고 수사를 종결시킬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안심해도 될부분일까요???

지금은 건전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범죄의 내용이나 규모 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으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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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등에 가해자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계좌에 대해서 타인이 보이스피싱 등을 시도하였거나 했을 여지도 있어서 별다른 피의자 조사 등에 대한 경찰의 유선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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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혐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4.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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