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개월 전 연락 끊긴 가족 수사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최근 문자로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해서
제 정보를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제공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찰서랑 통화할 때 무슨 사건인지 사유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는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 정보까지 조회한 마당에 제가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때문에 조회했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말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하여도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