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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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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개월 전 연락 끊긴 가족 수사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최근 문자로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해서

제 정보를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제공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찰서랑 통화할 때 무슨 사건인지 사유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는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 정보까지 조회한 마당에 제가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때문에 조회했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말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하여도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