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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사실 제공 통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회사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은행에서 날아온 건데 금융거래 사실 제공 통보서라는 것인데 경찰서에서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것이더군요 이런게 왜 날라오는지 모르겠네요 금융거래 사실 제공 통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금융거래내역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의인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일정한 수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회한 것이라면 본인과 거래한 사람이나 본인의 거래 내역 중에 범행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