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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8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얼마 전에 회사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확인 통보서라는 우편물인데요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인가요?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편물이 왔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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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한 것으로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았고 그 기관이 경찰 등이 될 수 있고, 경찰등이라면 수사 등의 내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의뢰 기관을 확인하여 미리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제공의 목적을 보셔야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들어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며, 금융거래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요청하여 법률상 제공의무에 따라 제공한 것입니다.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에 제공했는지 나와있으실 것이므로 그 기관에 문의해서 어떤 사유로 제공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조회요청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경우,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경우 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