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판매 알바, 중고 사기 조직 계좌 이용

제가 당근마켓에서 대리 판매 알바를 하다가 중고 사기 조직에 계좌를 이용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서 제 토스뱅크 계좌가 영장 조회를 당했고, 부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제 거주지인 고양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사기꾼이 '동생이 장난을 쳤다'며 제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한 카톡 대화 내역과, 그대로 송금한 토스뱅크 이체확인증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1.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양경찰서 참고인 조사에 갈 때 부모님 동석 없이 변호사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산 수사관과 첫 통화 때 겁이 나서 알바를 안 했다고 순간 거짓말을 했는데, 고양경찰서 첫 조사 때 바로잡아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사기 범죄에 연루된 중대한 상황인 만큼,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신속히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억울한 점을 안전하게 소명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의 공범 또는 전자금융법 위반(계좌 명의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