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아름다운호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보장, 주말 당직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적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헬스장 FC(상담직)로 약 1개월 근무했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 5일 근무* 오전 6시~오후 3시(9시간)* 월 2회 당직(토요일 1회, 일요일 1회 / 오전 9시~오후 7시)* 당직수당 및 추가수당 없음*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세금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제이며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습니다.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알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중에도 센터폰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회원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30분 이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런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2. 주말 당직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3.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4.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보장, 주말 당직수당 미지급 및 영업지원금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헬스장 FC(상담직)로 약 1개월 근무했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 5일 근무* 오전 6시 ~ 오후 3시(9시간)* 월 2회 당직(토요일 1회, 일요일 1회 / 오전 9시 ~ 오후 7시)* 당직수당이나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세금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매출 3,000만 원 이상 달성 시 지급되는 구조인데, 저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알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중에도 센터폰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회원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30분 이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런 경우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2. 주말 당직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지3.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4.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