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주말 당직수당 미지급 및 영업지원금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헬스장 FC(상담직)로 약 1개월 근무했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주 5일 근무

* 오전 6시 ~ 오후 3시(9시간)

* 월 2회 당직(토요일 1회, 일요일 1회 / 오전 9시 ~ 오후 7시)

* 당직수당이나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세금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센티브는 매출 3,000만 원 이상 달성 시 지급되는 구조인데, 저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알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중에도 센터폰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회원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30분 이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2. 주말 당직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지

3.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4.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80만 원의 '영업지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약 21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당직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 가능합니다.

    4.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직의 실질이 근로라면 추가수당도 발생합니다.

    3.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체불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직근로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근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어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임금의 명칭이 뭐든간에 근로자이고 임금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 녹취와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