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주말 당직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헬스장 FC(상담직)로 약 1개월 근무했고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주 5일 근무

* 오전 6시~오후 3시(9시간)

* 월 2회 당직(토요일 1회, 일요일 1회 / 오전 9시~오후 7시)

* 당직수당 및 추가수당 없음

*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세금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 인센티브제이며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알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중에도 센터폰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회원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30분 이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주말 당직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월 180만 원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2. 당직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임금 및 생산고임금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체불 등 입증자료 및 체불 계산 내역을 구비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