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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사랑새105
강직한사랑새105

트레이너월급5년간의 근로계약미준수 및퇴직금

1.Pt샵에서(공휴일포합) 일하고 있으며 주6일근무(평일10시부터 5시 7시간 근무토요일 및 공휴일 10~2시 4시간 근무) 기본급70만원

하는 업무는 상주,청소,블로그 주1회,홍보전단 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3.3%만 때고있으며

9월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출은 안하고 서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재 되어있음)


수업료(인센티브)포함하여도 급여200만원을 못넘길때도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권리(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PT외의 업무도 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성격을 고려할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 계약도 가능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과의 임금 차액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