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7개월 이상 일을 했고요 미용 직에서 일을 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 맨 아래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져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출퇴근 요일,시간이 정해져있고 유니폼이 정해져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무자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월,화요일 빼고 주 5일 아침 9시30분출근해서 저녁 8시 퇴근인데 휴게시간 없고요, 주휴수당도 없고요 월차,연차개념 당연히 없고요, 빨간날 근무한다고해서 추가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지점은 13명입니다 다른 지점까지 하면 거의 40명이 되는 인원인데 사대보험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사대보험 안들고 계속 일했습니다.
-월급 명세표는 받고있고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 월급이고 올해도 210만원 받고있고요 매달 원천징수3.3프로 (69300원) 내고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최대 5만원 가량정도로 규율을 어길때 벌금을 내는 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제가 총 받아낼수 있는돈과 사업자가 어떻게 피해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