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트레이너 근로자성여부 질문입니다

주40시간근무

14시30분~23시30분 마감조

기본급100+매출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수업료)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미가입,3,3%세금.

매일 홍보,청소,기구점검,주말월2회 당직

(무급여)

업무지시내용 카톡내용 다 있음!

그리고 대표가 저 입사시 문자로도 정직원이며 마감조라고 명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월209시간 넘게 일하는데

매출 못한날 기본급 100만원만 받은 달에 대해서만(4월,6월) 최저임금차액 달라고 하니까

5월,7월은 매출이 높아서 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못준다네요

근로자가 아니라면서요

어찌하면 될까요?

저는 근로자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에도 노동법에도 나와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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