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아름다운라일락
- 근로계약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제 마지막근무일에 휴무(비번)일 포함하여 퇴직일 정정 가능할까요?4/1-4/30일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 스케줄 근무여서 마지막 근무일이 27릴이고 나머지가 휴무로 처리되아서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나, 군무일이 4/1-27일로 되어있어 이직확인서가 반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퇴직일에 휴무일 포함하여 정정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일보다 일찍 계약만료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이전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후 단기계약직으로 일한곳에서 계약서상으로는 4/1-30으로 계약 후4/1-4/27 까지 근무하였고, 스케줄제근무라서 스케줄 조정 후 27일에 마지막근무일이었습니다.구직급여 신청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니 회사에서는 1달미만으로 근무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 사유면 가능하지 않나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