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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아름다운라일락
4/1-4/30일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였는데, 스케줄 근무여서 마지막 근무일이 27릴이고 나머지가 휴무로 처리되아서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나, 군무일이 4/1-27일로 되어있어 이직확인서가 반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퇴직일에 휴무일 포함하여 정정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실제로 4/30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4/27이더라도 이후 휴무일을 포함하여 퇴직일으 4/30로 정정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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